세금 덜 내려고 직원 계좌로 용역비 155억 받은 회사…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세금 덜 내려고 직원 계좌로 용역비 155억 받은 회사…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9-11 17:35
수정 2023-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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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중장부로 조세부과 불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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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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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 계좌로 용역비 155억원을 받은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3~2018년 팀장들이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받게 한 뒤, 이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A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155억원이 누락된 것을 파악하고 110%에 해당하는 171억 2500만원을 신고 누락 금액으로 확정해 법인세 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팀장이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전부가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매출 누락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행위를 했다”며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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