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했던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처벌 세진다

간과했던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처벌 세진다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25 00:28
수정 2023-09-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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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해’ 인정
가해자 강간치상죄로 공소 변경
징역 4년→4년 6개월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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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이 항소심을 통해 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이 안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밝혀내고 가해 남성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12-1 형사부(부장 김길량)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강간했다’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했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어를 배우러 유학 온 외국인 여학생 A(당시 19세)양은 클럽에서 만난 박씨의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그의 집으로 갔다. 박씨는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에 A양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담았다. A양에게 ‘나는 유학생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두 달 뒤 붙잡혀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선 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A양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쓴 사실을 확인하고, 이주여성상담센터가 정신과 치료를 권고한 확인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약물치료 중이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치료 비용도 모두 홀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강간에서 강간치상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냈다.

202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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