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하며 아내 상간남 협박해 수억원 갈취한 30대 실형

조폭 행세하며 아내 상간남 협박해 수억원 갈취한 30대 실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6 10:18
수정 2023-11-26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아내의 상간남과 그 가족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협박, B씨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B씨를 시켜 가족들에게 “사채를 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800여만원을 속여 뺏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