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안 갚지?”…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올린 20대

“내 돈 안 갚지?”…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올린 2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6 10:39
수정 2023-11-26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자기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쯤 헤어진 남자친구 B(20)씨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