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 前대표 금고 4년
폐 질환 유발 인정… 1심 무죄 파기
안용찬(오른쪽)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피해자의 항의를 뒤로한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안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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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2~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피해자의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최신 연구 결과 등 100개의 증거 및 23개의 참고 자료를 2심에서 새로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토대로 CMIT·MIT가 폐포에 도달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기재된 권장 사용량만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CMIT·MIT가 검출됐다는 내용 등의 국내외 시험 및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균제의 시초인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이 제품에 대해 “독성 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유공은 출시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제기한 의문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때도 당연히 고려됐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상품화하는 결정을 하고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시험당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첫 형사 판결이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2018년 재수사를 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IT·MIT 제품의 경우 형사 사건 결론이 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등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 물질로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2024-01-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