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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 시내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아내 B(4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캔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차 안에 착화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고 목 부위에 울혈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B씨 부검 결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