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생활 중인 박영수 전 특검, “걸어온 길이 신중하지 못했다”[로:맨스]

구치소 생활 중인 박영수 전 특검, “걸어온 길이 신중하지 못했다”[로:맨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1-12 18:00
수정 2024-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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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장치 부착하거나 주거 제한”
박영수 “장난하거나 머리쓰지 않겠다”
“검찰 여러 후배도 애 많이 쓰고 있다”
박영수 측 “방어권이 보장될 기회필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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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0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생활을 해보니 제가 걸어온 길들이 ‘신중하지 못했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진행한 보석 심문에서 이렇게 말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기소 된 후 같은 해 12월 27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특검은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기회를 주신다면 장난하거나 꾀부리는 것 없이,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여러 후배도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재판부도 고생하시는데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구속 기한에 쫓기는 것보다 방어권이 보장될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라며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말했는데 이미 이 사건 자료는 다 압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망가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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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
양재식 전 특검보. 연합뉴스
반면 검찰 측은 “주요 증거가 다 압수됐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한 점을 따지면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박 전 특검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기가 다음 달 20일만큼 (보석을) 끝까지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라며 “양측이 다투는 지점은 부수 사항인데 전자장치가 필요할지는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 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과리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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