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자매 주민번호 댄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걸리자 자매 주민번호 댄 50대 집행유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4 17:26
수정 2024-01-25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매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