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6 14:05
수정 2024-01-26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재하들 헤치고자 편의점서 흉기 구매
법원 “비인간적 범행 엄히 처벌해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6일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미지 확대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