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실형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실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3-21 03:41
수정 2024-03-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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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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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하는 등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법적 상한이자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나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 등에서 집행유예가 불가함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은색 점퍼에 긴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선 조두순은 판결을 듣는 과정부터 선고 이후까지 혼잣말을 내뱉는 등의 모습을 보이다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202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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