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원 보상… 입금 안 하면 돈 다 잃어”
후원 규모·용처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박윤슬 서울신문 기자.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은 지난 1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휴스템코리아의 건재함을 강조하는 옥중 편지를 다수 작성했는데, 접견 변호인을 통해 이 회장의 편지를 넘겨받은 회사 임원들은 지난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낭독하며 투자자들을 회유했다고 한다. 당시 세미나 녹취록에 따르면, 한 임원은 편지를 읽던 중 “최대 20억원까지 보상 예정으로 얼마를 입금하든 관계 없다”며 “입금 안 하면 자동탈퇴 된다. 돈 다 잃고 싶나”라며 투자자들이 추가로 돈을 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지난 2월 휴스템코리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지난 2일 법원은 휴스템코리아가 회생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경영상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엔 이 회사의 회장권한대행인 김모씨가 자산신탁 중인 법무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 회장 구속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구제기금 모금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은 후원 인증까지 하며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후원 규모나 용처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28기) 변호사는 이 회장 변호를 맡다 회생신청이 기각된 지난 2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 등을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