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3년 6월형 구형

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3년 6월형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4 23:24
수정 2024-05-14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쌍방울서 이화영 범행 증거인멸”

이미지 확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한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2024-05-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