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만취해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21 17:52
수정 2024-05-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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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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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오전 4시쯤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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