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2심도 실형

성매매 업소에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2심도 실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24 16:18
수정 20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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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3천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원심은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말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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