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법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법원 “국가 배상책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10 23:51
수정 2024-06-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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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개인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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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외부에 설치된 참사 희생 학생들 캐리커처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외부에 설치된 참사 희생 학생들 캐리커처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 2명이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유족은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가족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고 비판했다.

202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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