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채혈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시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와 원주의 한 지구대 앞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순찰차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에 드러누웠고, 강제 하차된 후 다시 채혈 의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또 소란을 피웠다. 그날 새벽 원주경찰서의 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A씨는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던 해당 유치장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묶여 있지 않은 한 손으로 경찰관 1명의 뺨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아 내보내 줘, 내 핸드폰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데 이어 허벅지까지 깨물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돌이킬 수 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