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원 데려다주려고”… 12살 아동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변명

“내 아이 학원 데려다주려고”… 12살 아동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변명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27 11:28
수정 2024-06-27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건널목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건널목으로 진입하다 그곳을 건너던 A(12)양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씨는 급제동했으나 A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오른쪽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 강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을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