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던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한편 한 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 받아 일당을 한 달 단위로 합산해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 기업으로부터 초등학교 음악실 공사 현장 작업을 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운반하던 피아노에 깔려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아노 등을 옮기는 업무는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며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A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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