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를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했다. B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면서 B씨의 발등을 야전삽으로 찍고,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는가 하면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였다.
후임병들을 ‘폐급’이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도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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