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은행 채용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 내세워 대리 응시한 30대

금감원·한국은행 채용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 내세워 대리 응시한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24 17:39
수정 2024-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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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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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매우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전 한국은행(한은)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5·형)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이후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한은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한 A씨는 금감원 2차 면접엔 불참했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쌍둥이 형제 대리 시험 의혹 글이 올라와 한은이 감사를 벌인 끝에 쌍둥이 형제를 고발했다. 검찰은 A·B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응시토록 해,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쳤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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