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10-18 10:09
수정 2024-10-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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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 전원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무혐의를 주고자 법 기술을 부렸다”며 “끝까지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계자들도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무혐의 처분이 남득이 안 돼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수사가 시작되면 원점부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 적절성 등을 검토 후 항고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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