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0 10:16
수정 2024-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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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심문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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