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 받았다” 허위 내용 시위 협력업체 대표 벌금형 집행유예

“대금 못 받았다” 허위 내용 시위 협력업체 대표 벌금형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5 10:08
수정 2024-1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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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업체에게 갑질을 당하는 것처럼 시위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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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도색 공사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2년 1월 울산 남구 한 석유화학기업 앞에서 이 석유화학기업 협력사인 B업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영세업체 피 말려 죽이는 B업체는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즉각 처리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현수막을 걸고 출근하는 노동자들 앞에서 시위했다.

A씨는 해당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설비 도색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가 다시 A씨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해 놓고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 B업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B업체는 계약에 따라 공정률에 맞춰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A씨에게 지급해왔고, 현장소장이 갑자기 퇴사해 일부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자 A씨 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선지급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 측 보증 관련 문제로 공사비 선지급이 무산됐는데도 A씨는 마치 B업체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장마 기간 해당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본 상황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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