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헤어진 남친에 51차례 문자…스토킹 혐의 여성 ‘무죄’

“돈 갚아라” 헤어진 남친에 51차례 문자…스토킹 혐의 여성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29 10:50
수정 2024-12-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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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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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사흘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51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4700만원을 빌려준 상황이었는데,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했던 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감을 줄 만한 공격 또는 협박 성격의 문자가 아니었던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조 부장판사는 “B씨가 결별 직전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나 시기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금전 관련 문제를 상의한 것을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 욕설이나 협박 없이 변제 시기 등을 물어본 A씨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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