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대법,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10 00:14
수정 2025-01-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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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호주·한국인 여성 성폭행·추행
1·2심 ‘판단·결정 못하는 상태’ 인정
피해자 메이플 “정의는 진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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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나는 메시아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는 2018년 2월부터 충남 금산군 수련원에서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한 뒤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20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로 그달이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1)와 한국인 신도 A씨도 성추행했다. 성범죄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정씨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중형으로 단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메이플과 에이미,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 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인정했다.

메이플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른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5-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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