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징역 1년 구형

검찰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징역 1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24 08:30
수정 2025-01-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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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서 “최순실이 독일에 숨긴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 등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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