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19 00:17
수정 2025-02-19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법정구속 5개월 만에 감형

이미지 확대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2025-0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