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고… 각하 현실성 있나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적법성 판단인용4·기각2·각하2명 나오면 기각
헌재 실제 각하 내릴지는 의견 갈려
선고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재판관 퇴임’ 새달 18일이 마지노선

안주영 전문기자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지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과반이 안 되면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 냈다.
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에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2021년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며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이후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20일 고지하고 21일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 등에도 공개했다. 헌재 내부적으로도 안전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 최소 2~3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일 선고가 이뤄지려면 이날 기일 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이날 선고를 내리는 건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헌재가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 안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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