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3-26 23:34
수정 2025-03-26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李 “사필귀정, 국력 낭비”… 檢은 상고

이미지 확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 아니겠나. 검찰도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