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4-01 23:47
수정 2025-04-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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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111일 만에 ‘역대 최장’

헌재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8명 중 6명 이상 찬성 땐 尹 파면
3명 이상 기각·각하 시 즉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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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1일 오전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언론공지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의 선고다.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 핵심 소추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25-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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