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조기 대선에 밀리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조기 대선에 밀리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07 23:48
수정 2025-04-07 2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선 땐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
‘대장동 재판’엔 다섯 번째 불출석
재판부, 소환 중단… 강제구인 포기
‘선거법’ 서류는 일주일째 미수령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주나 그다음 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 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6월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이 늦어지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4-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