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25 01:18
수정 2025-04-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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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재판 넘겨
文 “尹 탄핵에 보복…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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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2025-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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