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 “실효 의문”…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 “실효 의문”…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17 15:44
수정 2025-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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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이송 요청도 불허
법원 “상대편 있는 대향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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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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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등 총 2억 17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과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도운 대가로 2018년 3월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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