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4-25 11:51
수정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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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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