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유족 최종 패소

대법 “故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유족 최종 패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6-07 23:14
수정 2025-06-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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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대법원에서 상고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뒤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1월 강씨의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2021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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