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측, 지하 출입 요구…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尹측, 지하 출입 요구…사실상 출석 거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26 15:52
수정 2025-06-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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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굳게 닫은 입’
윤석열 전 대통령 ‘굳게 닫은 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 변경과 함께 비공개 출석도 함께 요구했다. 당일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기각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에게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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