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해군 함정에서 여군 부사관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전파탐지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군 이지스함 전파탐지병이었던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4시 안전 당직으로 근무하던 중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B 하사의 관물함 내에 보관 중이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5월 12일 오전 5시 43분에도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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