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을…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선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선고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7-16 15:31
수정 2025-07-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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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 태국서 한인 살해·시신 유기 혐의
1심 징역 25년·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
검찰, 형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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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 등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은닉)도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27), 무기징역(B씨·28), 징역 30년(C씨·40)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D씨를 차에 태웠고, D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씨는 D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B씨는 과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D씨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 후 피고인 3명은 사실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D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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