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암매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암매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7-16 15:53
수정 2025-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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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14년...원심과 같아
마약 투약 혐의도 2년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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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서울신문DB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서울신문DB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징역을 산 그는 출소하자마자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 누수공사로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시신은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이고,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A씨가 격분해 그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이 형법 개정 전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죄 15년을 구형했었다. 다만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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