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가 투약도 의료행위”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두 번에 걸쳐 필로폰 총 0.39ꏧ을 67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회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를 구매·투약·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및 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5-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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