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 사법리스크 끝났다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 사법리스크 끝났다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7-23 00:49
수정 2025-07-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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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대장동 사건 등 5번째 결정
“국가원수의 국정 운영 계속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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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9.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9.12.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총 5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다른 사건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5-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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