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모(22)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납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가평 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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