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6월 27일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중식당에서 술에 잔뜩 취해 “내가 왕건이다, ××놈아. ××××를 뽑아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다가 떠나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도봉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된 뒤에도 만취한 채로 “이 ××, ×놈의 ××,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내가 오야붕(두목)이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당직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1시간 21분가량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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