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15 14:41
수정 2025-09-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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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2025.9.15 연합뉴스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2025.9.15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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