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샌들과 불일치 판단
“족적 감정 5번 중 3번 일치했지만
세부 특징 다르고 지문·DNA 없어”
피고인 “수사기관이 살인자 만들어”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20여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6일 A(6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이 피고인의 샌들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세 번은 일치 결론이 나왔지만, 두 번은 뚜렷한 특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치 판정조차 세부 특징이 달라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8월 9일 발생했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간사 B(41)씨가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은 잔혹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직접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20년 만에 사건은 다시 움직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30대 중반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족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족적과 A씨 샌들 사이에서 17개의 특징점을 찾아냈고, 9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동기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에게호감을 보이자, A씨가 질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연애편지와 전자우편, 성관계 영상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족적 감정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면 무죄”라는 형사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무죄 선고 직후 A씨는 곧장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리소설 속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가장 정확한 국과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과수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2025-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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