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명에게 468억원 상당 투자금 편취
의장·회장, 각각 징역 13년·10년 받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2000여명에게서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B씨는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나서, 가상 캐릭터·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에게 출자금 등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은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평생 배당금 지급 등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 갔다.
투자한 이들에게는 수당을 추가로 주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A·B씨는 1심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받기 방식 외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이 판매한 NFT 캐릭터나 메타 랜드는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해 피해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B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도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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