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발칵’…1심서 벌금 100만원

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발칵’…1심서 벌금 100만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26 06:50
수정 2025-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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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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