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한 살 자매 폭행, 배우자 위협·스토킹
재판부 “경제적 어려움 고려했지만 엄벌해야”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어린 자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 큰딸과 1살 작은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발과 주먹으로 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8월 ‘작은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 진료가 권고된다’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았지만, 자녀 건강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3월에는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부산가정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이를 어기고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외에도 아내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연락처를 알아내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