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 제한 검토

법무부·대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 제한 검토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0-02 00:43
수정 2025-10-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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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논의 아직 초기 단계”
美선 1심 무죄면 검찰 항소 못 해
프랑스는 검찰총장만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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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다음날인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즉각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의 1·2심 무죄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를 하는 관행을 바꾸려면 검찰 내부 규정을 고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고치는 것은 대검찰청 소관이고, 형사소송법에 해당 내용을 담으려면 법무부에서 검토한 뒤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해외에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다.

미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피고인은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부(검찰)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쪽이든 유죄 평결 후 선고된 형량(sentence)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엔 3심제를 허용하지만, 형이 무거운 중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항소를 제한한다. 비교적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으로 곧장 상고만 가능하고, 상고할 경우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만 따지게 된다.



프랑스는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오직 검찰총장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5-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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