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 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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